
제21대 국회의원
이종성
李鍾成 · LEE JONGSEONG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21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0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211건 · 공동발의 1477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대표발의
2024.02.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51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2.2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14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77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1.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24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10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10.05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020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9.2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87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585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251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05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4246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8.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95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8.1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874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8.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808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8.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75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5.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95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4.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657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4.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356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2.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047 · 수정가결법안 공동발의
2022.11.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386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8.22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94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2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7.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298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5.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79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5.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63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5.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549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4.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320 · 원안가결법안 대표발의
2022.04.1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32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4.0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60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4.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10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4.0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050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