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윤영찬
尹永燦 · YOON YOUNGCHAN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21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0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39건 · 공동발의 496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공동발의
2024.02.0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484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12.0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737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72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11.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53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11.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540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11.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53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96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15
문신업법안의안번호 212450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8.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084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7.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57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70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6.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84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5.0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857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5.0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85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3.2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80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3.2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78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328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839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53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0.2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960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9.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17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9.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29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8.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995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8.24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99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65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7.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573 · 철회법안 공동발의
2022.07.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540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7.0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361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7.0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362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6.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849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