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이형석
李炯錫 · LEE HYUNGSEOK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21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0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75건 · 공동발의 1155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대표발의
2023.11.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435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8.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03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590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7.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05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6.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6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6.2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0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3.2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89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2.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33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280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2.0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858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2.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745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1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698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2.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63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1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54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665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9.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510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9.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4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9.0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3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70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2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68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62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6.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814 · 수정가결법안 공동발의
2022.03.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043 · 철회법안 공동발의
2022.0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45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1.1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4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1.17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6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1.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37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1.17
국립대학법안의안번호 211338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09.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2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