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19·20·21대 국회의원
권성동
權性東 · KWEON SEONGDONG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18·19·20·21·22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4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185건 · 공동발의 2650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2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9 · 수정가결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8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4.11.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7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4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9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367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대표발의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3 · 처리 상태 미기재정당 소속 변경
2024.05.30
무소속 → 국민의힘법안 공동발의
2023.09.05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424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6.2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97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5.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931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74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0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75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75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4.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61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4.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319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4.0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210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4.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10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1.18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833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69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0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28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006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9.1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52 · 원안가결법안 공동발의
2021.08.05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3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7.2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2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5.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4.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3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02.18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5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