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20·21대 국회의원
전혜숙
全惠淑 · JUN HYESOOK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18·20·21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2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211건 · 공동발의 3227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대표발의
2024.01.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331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11.2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558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579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53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187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68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851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72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1.29
인구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11853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350 · 수정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9.2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611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07.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53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9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74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1.1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4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0.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0.05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의안번호 211278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8.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3.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8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3.26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172 · 철회법안 공동발의
2021.03.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8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02.0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4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0.12.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05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0.11.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0.11.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0.11.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95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0.10.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9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0.09.25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67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