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
홍성국
洪性國 · HONG SUNGKOOK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21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0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84건 · 공동발의 1851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공동발의
2024.01.1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26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2.2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11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1.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43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11.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28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9.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22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8.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051 · 철회법안 대표발의
2023.07.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42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7.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432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22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6.21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80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626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4.2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8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4.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478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3.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02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1.1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58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10.2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86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8.1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92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8.18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692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47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6.0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814 · 수정가결법안 공동발의
2022.03.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85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2.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84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2.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720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2.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879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76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1.2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50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1.1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37 · 수정가결법안 공동발의
2021.11.1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4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1.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0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1.11.1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10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