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1대 국회의원
전재수
田載秀 · CHUN JAESOO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20·21·22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1–30 / 62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241건 · 공동발의 2320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대표발의
2026.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1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2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1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4.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5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대표발의
2025.04.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3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4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7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7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4.1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3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9 · 처리 상태 미기재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7 · 수정가결정당 소속 변경
2024.05.30
법안 공동발의
2023.07.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309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38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1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7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5.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08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4.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370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3.04.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27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3.0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46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3.03.0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41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89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1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346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22.11.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324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10.2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92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665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8.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980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7.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649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2.03.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85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21.11.17
국립대학법안의안번호 2113381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