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국회의원
박성호
朴成浩 · PARK Seong-ho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회 대수
- 제19대제1~22대 기록 기준
이 의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31–60 / 60건
발의 기록은 역할별 최근 30건까지만 이 목록에 실렸습니다. 확인된 전체는 대표발의 76건 · 공동발의 957건입니다. 발의한 법안 전체 보기
법안 공동발의
2013.05.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962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13.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361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3.03.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296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3.03.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133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13.02.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801 · 폐기법안 공동발의
2013.01.3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505 · 수정가결법안 공동발의
2013.01.30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501 · 수정가결법안 대표발의
2012.1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02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12.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025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1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030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1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03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12.0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032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12.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3017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12.0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03054 · 대안반영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11.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869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1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2615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531 · 대안반영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08.2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77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37 · 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34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36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33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2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348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08.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29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28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8.17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의안번호 1901213 · 임기만료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07.2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786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7.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55 · 임기만료폐기법안 대표발의
2012.0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379 · 폐기법안 공동발의
2012.06.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243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