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17대 국회

의안번호17833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8.04.30
  • 상정2008.05.15
  • 처리2008.05.15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8.05.16
  • 의결2008.05.16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7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8.05.23

공포

  • 공포일2008.06.05
  • 공포번호9104
  • 공포 법률명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안일
2008.04.22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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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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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36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0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