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683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7.05.02
- 상정2017.09.19
본회의
- 의결2020.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17.05.01
- 발의자 원문
- 최교일 의원 등 8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5인
- 이우현
- 정태옥
- 김종석
- 정유섭
- 이종명
- 최연혜
- 함진규
- 송희경
- 김상훈
- 경대수
- 이장우
- 조경태
- 김정훈
- 이명수
- 신상진
- 김순례
- 성일종
- 강석호
- 이주영
- 박찬우
- 김승희
- 윤한홍
- 김성원
- 김명연
- 김성태
- 윤영석
- 강효상
- 안상수
- 주광덕
- 엄용수
- 유기준
- 정종섭
- 송석준
- 박완수
- 조훈현
- 김선동
- 이은권
- 김정재
- 임이자
- 박맹우
- 이헌승
- 심재철
- 추경호
- 신보라
- 이종배
- 유민봉
- 강석진
- 이은재
- 윤상직
- 김도읍
- 이현재
- 김광림
- 곽상도
- 박덕흠
- 김진태
- 김기선
- 정진석
- 이철우
- 백승주
- 김규환
- 이만희
- 박명재
- 김성찬
- 곽대훈
- 윤종필
- 전희경
- 김재원
- 이양수
- 유재중
- 나경원
- 염동열
- 홍문종
- 김태흠
- 원유철
- 이철규
- 정우택
- 박대출
- 이채익
- 장석춘
- 문진국
- 민경욱
- 정용기
- 윤재옥
- 한선교
- 김석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