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17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7520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본회의

  • 상정2006.12.01
  • 의결2006.12.01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6.12.13

공포

  • 공포일2006.12.28
  • 공포번호8133
  • 공포 법률명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제안일
2006.10.25
발의자 원문
선병렬 의원 등 1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선병렬

공동발의자 · 16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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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