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587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7.03.02
- 상정2017.09.19
본회의
- 의결2020.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17.02.28
- 발의자 원문
- 주승용 의원 등 16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66인
- 남인순
- 노웅래
- 김한정
- 장정숙
- 정양석
- 황희
- 김영주
- 이원욱
- 김철민
- 김태년
- 오영훈
- 박남춘
- 전현희
- 송옥주
- 민병두
- 김광수
- 천정배
- 이인영
- 박정
- 김영진
- 유은혜
- 김수민
- 강병원
- 진선미
- 박주민
- 원혜영
- 서형수
- 김해영
- 김정우
- 고용진
- 김영호
- 송기석
- 박범계
- 박지원
- 백재현
- 어기구
- 제윤경
- 김병기
- 윤소하
- 유승희
- 정재호
- 김현미
- 전재수
- 이해찬
- 박완주
- 손금주
- 이용득
- 정동영
- 기동민
- 박병석
- 전해철
- 신경민
- 박찬대
- 이훈
- 이찬열
- 권칠승
- 조응천
- 김두관
- 박성중
- 이용호
- 김동철
- 정인화
- 김종인
- 임종성
- 표창원
- 홍익표
- 조승래
- 신동근
- 채이배
- 김병욱
- 이석현
- 노회찬
- 유동수
- 김성수
- 백혜련
- 김종회
- 김종대
- 이개호
- 유성엽
- 진영
- 조정식
- 이정미
- 조배숙
- 문희상
- 도종환
- 이언주
- 박경미
- 윤관석
- 황주홍
- 이상돈
- 박광온
- 이학영
- 최경환
- 홍영표
- 최인호
- 이철희
- 윤호중
- 김종민
- 오세정
- 박선숙
- 정춘숙
- 변재일
- 김현권
- 신용현
- 전혜숙
- 김민기
- 민홍철
- 윤후덕
- 최도자
- 이동섭
- 설훈
- 송영길
- 박용진
- 김경수
- 김진표
- 김병관
- 이태규
- 박재호
- 금태섭
- 김성식
- 권미혁
- 위성곤
- 박홍근
- 박영선
- 송기헌
- 심상정
- 오제세
- 김중로
- 문미옥
- 양승조
- 강창일
- 강훈식
- 안규백
- 김영춘
- 최명길
- 윤영일
- 박주현
- 김상희
- 김부겸
- 인재근
- 이재정
- 추미애
- 우상호
- 이춘석
- 정성호
- 장병완
- 심재권
-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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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 이용주
- 우원식
- 안호영
- 한정애
- 박주선
- 추혜선
- 권은희
- 안철수
- 김경진
- 안민석
- 손혜원
- 소병훈
- 최운열
- 김경협
- 김삼화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