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개정법률안

법안 · 제15대 국회

의안번호151385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중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보위원회
  • 회부1998.11.18
  • 상정1998.11.20
  • 처리1998.11.20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1998.11.21
  • 상정1998.12.28
  • 처리1998.12.2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1998.12.29
  • 의결1998.12.29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19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1999.01.08

공포

  • 공포일1999.01.21
  • 공포번호5682
  • 공포 법률명국가정보원직원법
제안일
1998.11.18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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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57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5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