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17대 국회

의안번호17418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6.04.27
  • 상정2006.08.28
  • 처리2006.08.28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06.09.08
  • 의결2006.09.08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6.09.21

공포

  • 공포일2006.10.04
  • 공포번호8026
  • 공포 법률명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안일
2006.04.04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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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57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1:53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