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제18대 국회

의안번호1800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철회
쉬운 설명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절차 종결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본회의

  • 의결2008.08.19결과철회
제안일
2008.08.13
발의자 원문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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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25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0:5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