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17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7487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정무위원회
  • 회부2006.09.11
  • 상정2007.02.22
  • 처리2007.04.24결과원안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7.04.27
  • 상정2007.06.14
  • 처리2007.06.14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07.06.20
  • 의결2007.06.20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6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7.07.04

공포

  • 공포일2007.07.19
  • 공포번호8538
  • 공포 법률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제안일
2006.09.08
발의자 원문
이성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이성구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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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