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법안 · 제17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7228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체계자구심사

  • 회부2006.02.15
  • 상정2006.02.20
  • 처리2006.02.20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06.03.02
  • 의결2006.03.02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06.03.09

공포

  • 공포일2006.03.24
  • 공포번호7923
  • 공포 법률명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제안일
2005.07.19
발의자 원문
정갑윤 의원 등 3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정갑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