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17대 국회
의안번호177611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등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등에 대한 불법조사 관련 집권세력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아래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7.10.12
본회의
- 의결2008.05.29결과임기만료폐기
- 제안일
- 2007.10.11
- 발의자 원문
-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기록 상태: 미수집이 법안에 대해 공개된 공동발의자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 상태: 처리 경과 · 검증 2026.10.09 21:28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새 창)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0:55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