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18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1808261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0.04.28
- 상정2010.06.22
- 처리2010.06.22결과수정가결
본회의
- 상정2010.06.29
- 의결2010.06.2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29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0.06.30
공포
- 공포일2010.07.12
- 공포번호10370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5 기준
- 제안일
- 2010.04.27
- 발의자 원문
- 이강래 의원 등 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