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19대 · 2017년 5월 9일 화요일

문재인文在寅

정당더불어민주당득표율41.08%득표13,423,800표
01

선거 정보

선출방법
직접선출
공고일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02

당선인

기호
1
성별
남
생년월일
1953년 1월 24일선거 당시 64세(만 64세)
선거 당시 직업
정당인
학력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력
  •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전)제19대 국회의원
03

10대 공약

당선인이 제출한 순서
  1. 공약 1 · 노동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 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

    ○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개

    ②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③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④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⑤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⑥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 :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2. 공약 2 · 정치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목 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①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③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④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⑤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3. 공약 3 · 정치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재벌 개혁,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됩니다

    □ 목 표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 이행방법

    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②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③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 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④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⑤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⑥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 임기 초에 국정과제에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4. 공약 4 · 통일외교통상, 국방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 ①책임, ②협력, ③평화, ④민주 4대 원칙 견지

    □ 이행방법

    ①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②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③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④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한미관계

    -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 한중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 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⑤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5. 공약 5 · 재정경제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이행방법

    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②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③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④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 포함 등

    ○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6. 공약 6 · 여성성 평등한 대한민국

    여성에 대한 성차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 목 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 이행방법

    ①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②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확대

    ○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③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④ 젠더폭력 근절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 지급

    ○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7. 공약 7 · 복지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①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②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③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④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8. 공약 8 · 교육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육아 국가책임제가 정답입니다

    □ 목 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 이행방법

    ①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②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③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④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 10일 , 무급 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⑤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⑥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⑦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9. 공약 9 ·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골목상권·농산어촌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 목 표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환경 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의 Start-Up의 생존율 제고

    ②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③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 퇴거보상제의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④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⑤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원 ,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 상점가 범위(현행 50개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 이행기간

    ○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제도개선: 2018년 상반기 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 수립 후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쌀생산조정제, 농업 복지 등 예산은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

  10. 공약 10 · 환경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 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①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②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③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 · 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④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⑤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04

개표

전국·시도·구시군

전국투표율 77.23%

선거인수
42,479,710
투표수
32,807,908
유효투표
32,672,175
무효투표
135,733
기권
9,671,802
  • 문재인더불어민주당41.09%13,423,800표

  • 홍준표자유한국당24.04%7,852,849표

  • 안철수국민의당21.42%6,998,342표

  • 유승민바른정당6.76%2,208,771표

  • 심상정정의당6.17%2,017,458표

  • 조원진새누리당0.13%42,949표

  • 오영국경제애국당0.02%6,040표

  • 장성민국민대통합당0.07%21,709표

  • 이재오늘푸른한국당0.03%9,140표

  • 김선동민중연합당0.08%27,229표

  • 이경희한국국민당0.03%11,355표

  • 윤홍식홍익당0.06%18,543표

  • 김민찬무소속0.10%33,990표

기록 상태: 검증 2026.10.17 16:14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 ↗ (새 창)